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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건설업체 정부공사 입찰참여 기회 확대

조달청, 중소기업 지원 강화·대중소업체 균형발전·공정한 경쟁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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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08.02 19:42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앞으로 1100억원(건축공사 600억원) 미만의 일반 공사는 중소건설업체가 자력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이 강화된다.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중소형공사에 대하여,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력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 Q*)’기준을 개정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조달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담합 등 입찰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

그 동안 1100억원(건축공사 600억원) 미만 일반 공사는 중소기업 수주영역임에도 대기업이 약 26%의 수주물량을 잠식해 왔으나 이는 시공실적이 부족한 중소건설업체가 공사수주를 위해 부득이 실적이 많은 대기업과 공동계약을 하는 데 따른 것으로, 대형공사에 참여하기 힘든 중소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중소형공사 수주까지 대기업에 의존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어왔다.

또한, 대중소기업의 재무능력 차이가 상이함에도 기술개발투자비평가 시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기술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건설업체가 대형건설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발주 공사 수주 기회가 제한돼 왔다. 이에따라, 시공실적 평가기준 완화, 중소기업 참여 배점제 및 업체규모별(등급별) 기술개발투자 평가 등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PQ기준이 개정된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시공실적 평가) 시공능력평가의 핵심인 시공실적 평가 시 중소 기업 간의 공동계약만으로 시공실적을 보완할 수 있도록, 종전 업체별 실적에 참여비율(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하던 것을 업체별 모두의 실적을 그대로 합산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이번 기준 개정으로 중소건설업체의 정부발주 공사 수주기회가 대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업체가 대기업 도움 없이 자력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기회가 약 14%p* 확대되고, 연간 8000억원 상당의 수주 확대 예상되며 중소기업 참여 배점제 도입으로 대형공사에 대한 대기업 단독 참여 비율이 28%에서 16%로 축소 예상된다.

조달청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 이번 PQ기준의 개정으로 중소건설업체의 실질적인 수주경쟁력을 높임으로서 대중소기업간 수주편중 해소와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내수시장 활성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오효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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