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김용배 기자 = 대전을 비롯한 충청지역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세가 심상찮다.
특히 세종은 매주 전국 최고의 상승률 행진을 펼치고 있으며, 대전과 충남북 역시 상승폭이 확대됐다.
이는 계절적 비수기에도 거주요건 강화, 계약갱신청구권 등 영향으로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면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2주(14일 기준) 전국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대전 아파트 매매가격은 0.36%올라 전주와 상승폭이 동일했다.
구별로 학군‧교통이 양호한 주요 단지 및 정비사업 기대감이 있거나 상대적 중저가 단지 위주로 올랐다. 유성구(0.51%), 서구(0.34%), 대덕구(0.29%), 동구(0.28%), 중구(0.28%) 등 모든 구가 상승행진을 이어갔다.
전세가격은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0.41% 상승하며, 오름폭이 전주(0.39%)대비 확대됐다.
구별로 상대적 가격수준이 낮은 원도심 중구(0.38%)와 동구(0.37%)가 크게 올랐다. 유성구(0.58%), 서구(0.37%)는 교육환경 등 정주여건이 양호한 구축단지 위주로, 대덕구(0.28%)는 개발호재 지역 중심으로. 상승했다.
세종의 아파트매매가격은 0.21% 올라, 상승폭이 전주대비 축소됐다. 고운동ㆍ새롬동 등 행복도시 內 주요 단지 및 상대적 가격수준 낮은 조치원읍 위주로 오름세가 지속됐다.
전세가격은 1.88% 급등했다. 전주(1.57%)대비 상승폭을 확대하며, 또 다시 전국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급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행복도시 내 고운동ㆍ도담동ㆍ아름동 등 주요 단지 위주로 매매가격과 동반해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다.
충남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29% 올라, 전주(0.26%)보다 오름폭이 소폭 확대됐다. 천안시 서북구(0.49%), 공주시(0.30%), 논산시(0.29%), 홍성군(0.29%), 예산군(0.22%) 등 모든 지역이 강세를 보였다.
전세가격은 전주대비 0.41% 상승, 전국 8개 도 중 상승폭이 가장 컸다. 천안시 서북구(0.62%)가 크게 오른 가운데, 아산시(0.47%), 예산군(0.42%), 공주시(0.40%), 서산시(0.32%), 홍성군(0.31%) 등 모든 지역이 상승했다.
충북의 아파트매매가격은 0.23%, 전세가격은 0.16% 상승했다. 규제지역인 청주지역 전세가격 변동률은 흥덕구(0.20%), 상당구(0.13%), 청원구(0.08%), 서원구(0.08%) 등 모든 구에서 오름세를 기록했다.
한편, 정부는 천안 동남, 서북구 등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진 전국 37개 지역을 추가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세제 강화, 금융규제 강화, 청약 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하려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