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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만4000호 전국 입주자 모집

내년 1월 18~20일 접수·신청...2월 말부터 순차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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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2.20 12:18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LH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만4000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1일부터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중 전세가의 80% 수준인 임대료를 최대 80%(기존 60%)까지 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 임대료를 최소화하여 전세와 유사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수도권이 4554호, 지방이 9745호다. 소득·자산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구체적인 위치와 평형, 임대료 등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 또는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그간 기존 소득·자산 요건에 따라 주거지원이 시급한 저소득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해왔다. 남아있는 공실은 높은 전세수요를 고려해 입주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게 확대 공급한다.

다만, 저소득층의 입주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신청 지역(또는 단지)에서 입주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이 낮은 세대부터 입주한다.

1순위는 수급자, 2순위는 소득 50% 이하 또는 장애인(소득 70% 이하), 3순위는 소득 100% 이하, 4순위는 1~3순위가 아닌 자다.

입주자는 전세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로 최대 6년(기본 4년, 입주 대기자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간 거주할 수 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입주자는 시세의 70%~75% 수준 임대료로, 100%를 초과하는 입주자는 시세의 80% 수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또 보증금으로 임대료의 80%까지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전·월세 환산률을 고려해 산정된 월 임대료로 부담하게 된다.

입주대상자는 필요 시 보증금을 버팀목 대출 등 전세자금 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금이 부담되는 입주자는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통해 자신의 경제 상황에 맞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정할 수 있다. 보증금 1000만원 감액시 월 임대료는 2만 883원이 증가한다.

1순위 생계·의료 수급자가 일반(취약계층)유형 매입임대 또는 영구임대 공실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임대조건은 기존 시세 30%수준과 동일하다.

입주신청은 내년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원하는 지역(시·군·구) 또는 단지에 입주 신청을 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을 전국에 걸쳐 신속하고 저렴하게 공급해 전셋집 확보에 부담을 느끼는 국민들의 주거에 대한 걱정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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