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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 기술보호 나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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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2.20 14:13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시희, 이하 충남중기청)은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탈취·유출 등을 근절하고 기업간 공정한 기술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술유출 사전예방부터 피해구제까지 종합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술유출 사전예방을 위해서 ‘기술보호 전문가 현장자문’, 온라인상의 해킹침해를 24시간 실시간 감시하고 대응하는 ‘기술보호지킴서비스’, 이동식저장장치 통제, PC 문서 보안솔루션 등을 구축하는 ‘기술유출 방지시스템’ 등을 지원한다.

또한, 타 업체의 모방 특허 등을 우려하여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술자료, 경영상의 중요정보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또는 기술보증기금에 임치하고 기술유출이 발생하였을 경우 임치한 기술의 보유사실을 입증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신규 임치시 기술자료 임치수수료는 1년간 30만원으로 매년 갱신시 15만원을 부담하며 창업 7년 미만의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해서는 수수료의 1/3을 감면하고 담보대출시 최대 1% 금리 감면 등을 지원한다.

한편, 기술보호를 위한 중소기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술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 제도’를 통해 기술유출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법적 대응을 지원한다.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개정에 따라 기술분쟁 조정 중 분쟁의 일방이 소송을 제기해도 기술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중단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되어 기술을 탈취한 대기업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소송을 제기해 중소기업이 구제절차를 중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방지한다.

기술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 대응이 필요한 충남 소재 중소기업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혁신과 또는 기술보호울타리(https://www.ultari.go.kr)를 통해 문의·신청하면 된다.

이시희 청장은 “기술력이 곧 시장경쟁력인 시대에서 기술 유출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이 없길 바란다”며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에 대한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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