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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불완전판매 예방 위한 적합성 원칙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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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08.04 18:37
  • 기자명 By. 뉴스관리자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보험가입시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을 발굴해 안내해 오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보험상품 판매시 여전히 변액보험 불완전판매가 많은 점을 감안해 보험계약자가 변액보험 가입시 알아두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보험소비자 보호장치를 소개했다.

변액보험에서 불완전판매가 많은 이유는 변액보험은 보험상품 이면서 동시에 투자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보험계약자의 투자성향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판매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보험계약자 보호를 강화하고 변액보험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업법 개정(2011.1.24. 시행)시 적합성 원칙을 도입했다.

적합성 원칙이란 보험계약자의 연령, 재산상황, 보험가입목적 등을 파악하고 변액보험의 위험성 등을 감안해 변액보험이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지 말아야 하는 원칙을 말하며 보험설계사 등은 면담 또는 질문 등을 통해 보험계약자의 보험가입 목적 등을 파악하고 보험계약자의 서명 등을 받아 이를 관리하고, 확인받은 내용은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 적합성 원칙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이번 변액보험 적합성 원칙이 보험업법에 명시됨으로써 변액보험 완전판매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불완전판매로 인한 보험계약자의 불만해소로 보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변액보험 판매시 적합성 원칙을 준수하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점 발견시 제도보완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동 제도의 정착을 유도할 예정이다.

/남상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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