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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강제추행, 천안시시설공단 50대 직원 징역형

대전지법 천안지원,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치료 40시간 수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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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2.22 16:08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사진=충청신문DB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천안시추모공원장례식장 여직원으로부터 강제추행과 모욕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천안시시설관리공단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지난 18일 천안시추모공원장례식장 여직원 B(38)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천안시시설관리공단 A(52)씨에게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 수강을 명했다.

지난 8월 19일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산하 천안시추모공원(본보 8월 23일·26일, 10월 6일·14일자 보도)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던 B씨는 "천안시설관리공단 소속 A씨로부터 성추행과 반말·욕설 등으로 인격을 모독했다"고 동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었다.

피해자 B씨는 “이들 마을주민과 친인척으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는 장례식장은 성추행 사실을 목격도 했지만 모두가 수수방관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간의 심정을 토로했다.

극한 스트레스로 3개월간 구토 및 하혈로 산부인과 및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피해자 B씨.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와 피해자 B씨를 분리조치조차 하지 않고 수수방관한 천안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다.

더욱이 강제성추행 사실을 고소한 피해자 B씨는 마을주민과 친인척으로 구성돼 운영되는 천안시추모공원 장례식장에 출근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촉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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