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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해양청, 2011년도 상반기 수입 6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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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08.04 18:39
  • 기자명 By. 뉴스관리자 기자

대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임송학)은 2011년도 상반기 수입이 68억 1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대산청이 받아들이는 수입으로는 대산항의 이용선박 및 화물 등이 대산항 항만시설을 사용(이용)하고 납부하는 항만시설사용료가 68억원(전체 수입의 99.7%)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는 대산청이 관리하는 국유재산 중 토지나 건물을 국민 및 기업 등에게 빌려주고 받는 토지·건물사용료와 대산청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선박총톤수 측정과 선박·항만시설 보안계획서 심사 등 선박검사·보안 관련수수료가 각각 1000여만원으로 전체 수입의 0.15%씩을 차지한다.

대산청의 수입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항만시설사용료 내역을 분석해보면, 대산항을 입·출항하는 외항선박이 항로나 선회장 및 외곽시설, 항행보조시설 이용에 대한 대가인 선박입출항료가 26억1000만원(전체수입의 38.3%)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대산항을 들고나는 외항화물과 내항화물이 수역시설과 임항교통시설 및 화물장치장 등을 사용하고 내는 화물입출항료가 24억2000만원(전체 수입의 35.5%)이며, 대산항에서 화물을 선적하거나 양하하기 위해 대기하는 이용선박들이 정박지를 사용하고 내는 정박료가 16억5000만원(전체 수입의 24.2%), 화물적재와 하역장비·설비들이 사용하고 내는 야적장과 부지사용료 등이 7000만원(전체 수입의 1%), 대산항 이용선박(150톤 이상 선박)이 계류시설을 사용하고 내는 접안료가 3000만원, 비관리청이 항만구역 중 해상구역을 사용해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한 돌핀 등의 항만시설을 설치하고 납부하는 수역점용료가 2000만원이다.

서산/이낭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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