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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0시부터 내달 3일 24시까지' 연말연시 꼼짝마?

거리두기 2단계는 유지, 지정 기간 동안 일부수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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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2.22 18:35
  • 기자명 By. 황아현 기자
정해교 보건복지국장 브리핑 모습. (사진=황아현 기자)
정해교 보건복지국장 브리핑 모습. (사진=황아현 기자)

[충청신문=대전] 황아현 기자 =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에 따라 충청권도 '24일 0시부터 내달 3일 자정까지' 방역 수칙이 강화된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연말연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앞서 '핀셋방역'을 한층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연말연시 인파가 몰리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 감염병 확산에 대한 사전 대응을 하려는 것.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내달 3일 자정까지 소모임 등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강력히 권고하며, 음식점에선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예약도 받을 수 없다.

즉, 한 장소에서 동일 목적을 지닌 사람들이 같은 시간대에 5명 이상 사적으로 모이는 것은 전면 금지된다.

요양원·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 검사 주기를 단축한다. 기존 한 달에 1회 진행하던 코로나19 전수검사를 2주에 1회로 늘린다. 또, 종사자들 간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외부인원을 출입통제하는 등 방역 수칙을 강화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 동안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다. 단, 예배에 쓰일 영상 제작 등을 위해 20인 이내 시설 출입은 허용한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오후 9시 이후 이용을 중단해야 한다.

백화점·대형마트는 열 체크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하며, 시식 및 시음·이벤트·시설 내 이용객 쉼터 사용은 금지된다.

숙박시설은 객실 50% 이내로 제한된다. 객실 내 정원 초과를 금지하며 이를 어길 경우 퇴실 조치된다.

이 밖에 실내외 스케이트장, 스키장, 눈썰매장, 해돋이 명소도 집합이 금지된다.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은 "기존에는 자치단체별로 정부기준 방역수칙에 대해 융통성 있는 운영이 가능했지만, 이번 연말연시 특별대책은 전국이 동시적용 한다"며 "큰 고비이고 어려운 시기인만큼 방역 수칙을 잘 따라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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