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25일부터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해야

전국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별도배출 의무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0.12.23 18:45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가 환경부의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을 의무화한다.

공동주택은 오는 25일부터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투명 페트병을 전용 배출함에 꼭 분리 배출해야 한다.

단독주택은 내년 12월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무색·유색 페트병, 기타 플라스틱이 혼합 배출돼 재활용품 오염과 선별이 어려워 고품질 재활용 원료 생산이 제한적이었다. 특히 부족한 고품질 재활용 원료 확보를 위해 폐페트를 수입해야 했다.

투명 페트병을 분리해 배출하면 연 2.9만톤에서 10만 톤의 국내 고품질 재활용 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투명 페트병은 내용물을 비운 후 라벨을 제거하고 압축해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에 배출해야 하며 기타 유색 페트병은 기존과 같이 플라스틱 수거함에 배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생활쓰레기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보다 더 중요해졌다”며 “고품질 자원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