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그런 의견 한 번도 제시한 적 없어”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공동대표 김용태 외 10명)은 대전시의 금강살리기 11공구(갑천1지구)에 추가적으로 확인된 맹꽁이를 포획·이주하는 조치에 대해 멸종 위기종인 맹꽁이에 대한 이해 부족과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은 “대전시가 지난달 12일 갑천과 금강이 합류하는 지점(대덕구 문평동)에서 국내 최대 맹꽁이 서식지(약 3만m²)를 발견해 이곳의 보호를 위해 갑천1지구 공사계획을 변경하고 보전대책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지만 “추가로 발견된 서식지는 보존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시의 맹꽁이 보존대책을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멸종 위기종인 양서파충류의 대표종인 맹꽁이뿐 아니라 그 서식처인 웅덩이와 습지도 도시 환경에 중요하게 재평가 받을 수 있어 이를 보호·관리가 필요하다”며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금강유역환경청이 맹꽁이의 포획허가를 내준 것은 본분을 저버린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는 맹꽁이가 발견된 금강 살리기 11공구 내 용신교, 신구교 등 5곳에 맹꽁이를 포획용 트랩을 설치해 잡은 뒤 집단서식지로 옮겨 방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는 “맹꽁이는 트랩을 설치해 포획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고, 맹꽁이를 잡아 이주시킨다하더라도 겨우 20%만 새 환경에 적응할 것으로 보여 맹꽁이 보전대책으로는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환경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이번 포획·이주 대책을 세웠다는 대전시의 발표에 대해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의 양흥모 상황실장은 “그런 발언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환경단체들은 반대 입장”이라며 “시가 지금 거짓을 말하는 것으로 밖에 표현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은 “시는 갑천1지구 내 집단서식지와 추가로 발견된 지역에 대해 우기에 집중조사한 뒤 서식지 원형보존을 위한 계획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추가 발견된 지역도 갑천1지구 공사구역 안에 있으므로 공사계획을 변경할 때 추가발견 지역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맹꽁이는 야생동식물 보호법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급으로 지정돼 포획·채취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보호 동물로서 웅덩이나 저습지에 주로 서식하고 구멍을 파고 살거나 흩어진 낙엽 속에서 개미, 지렁이 등을 먹고 살면서 장마철인 7~8월경에 번식한다.
/김송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