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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고기 무게, 국물·채소 제외해야’

기술표준원, 쇠고기·돼지고기 무게 측정 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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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08.07 17:55
  • 기자명 By. 뉴스관리자 기자

삼겹살이나 소고기 등심 등은 그냥 저울에 무게를 달면 되지만 뼈가 많은 갈비나 양념이 흥건한 불고기는 어떻게 재야 할까.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쇠고기, 돼지고기의 양 검사 절차’에 관한 국가표준(KS)을 제정·고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념이 있는 불고기 등은 17∼20도가량 비스듬히 새운 상태로 2분간 국물을 빼고 무게를 재야 하며 추가로 제공하는 당면, 버섯 등은 무게에서 제외된다.

또한 냉동 고기는 상온에서 2시간 이상 해동하고 무게를 잰다. 양념이 포함되지 않은 쇠고기나 돼지고기는 뼈를 포함해 직접 저울에 질량을 재는 방법을 적용한다. 실제 무게가 표시량보다 적을 경우 허용되는 오차 범위는 표시량 500g 이하 시 10g, 표시량 500g 초과 시 20g이다.

이에따라 음식점 자체의 전기식 지시 저울이나 스프링 접시 지시 저울을 사용하되 최소 눈금 값이 10g보다 작거나 같은 저울을 쓰도록 했다.

기술표준원은 “그동안 고기 음식의 무게를 측정하는 기준이 없고 1인분의 양도 천차만별이어서 국민의 불편이 컸다”며 “이제부터는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의 양을 계량검사 공무원 등이 검사하거나 업소가 자체적으로 측정할 때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강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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