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산군의회 민주당 황국연의원의 징계안(본보 8월 1일자 12면)이 금산군의회에 의해 제동이 걸려 무산되자 이장협의회장단과 지역민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동료의원을 징계키위한 발의와 공식논의조차 회피하는 등 금산군의회가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해 지역민들의 심기를 거스르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
실제로 전국이·통장연합회 금산군지회(회장 신동우)는 금산군의회 의원 중 모 의원이 금산군이장협의회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한 본회의장 발언 속기록을 삭제 할 것을 요구 했지만 금산군의회는 금산군의회 규칙 제45조를 근거로 본회의 장에서 발언한 내용을 삭제 할 수가 없다고 답변 했다.
또 공개사과 등 지역신문에 사과문보도를 요구한 금산군이장협의회의 요구안에도 발언 한 의원의 뜻이 공개사과 할 의사가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83조를 위반한 황국연 의원을 징계해 주시기 바란다’는 금산군이장협의회의 건의에 대해서도 금산군의회는 금산군의회가 만들어 놓은 규칙 제83조 2항의(‘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야 한다’)규정을 앞세워 징계기간이 소멸돼 징계가 불가하다는 답변이다.
이에 금산군 이장협의회는 “도대체 금산군의회규칙이 누구를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냐”고 분개하며 “차후 이장협의회의 뜻을 모아 후속조치 등 강력한 조취를 취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금산읍에 사는 김모(55)씨는 “징계기간 소멸이란 조항이 있으면 해당의원을 제외한 다른 의원이 의원 발의 라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후 “이장단들이 안날로부터 법적 검토 등의 논의를 신속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징계기간 소멸시간 내(5일)에 진정서를 접수하기에는 불가능 한 기일이다”라고 비꼬며, “해당의원이 공개사과 할 의사가 없다로 답변 한 것은 지역민들을 우습게 본 것 아니냐” 며 분노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금산군의회가 제대로 군민들 속으로 들어오려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특위 등을 구성해서라도 자체 징계안이 만들어 져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금산/손광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