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군수 이석화)이 형질변경토지 지목 일제정리사업을 추진중인 가운데 1월부터 7월까지 59필지 8만706㎡에 대해 양성화를 완료하고 실제 이용 용도에 맞춰 지목변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리대상은 농지법, 산림법 등 관련법 시행이전에 형질변경된 토지 및 인·허가를 받아 준공한 후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토지와 1988년10월31일 이전에 형질변경된 농지 중에서 양성화가 가능한 토지 등 이다.
특히, 적법한 절차없이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전, 답, 대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에 대해서 실제 이용 용도에 맞춰 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법이 오는 11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군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특례법은 농업인에 한해 지목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되는 농가는 불법전용산지 신고서, 신고 대상지를 5년 이상 계속해서 다른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는 토지소재 농가 3인이상 날인된 산지이용확인서, 대상지 지적측량성과도, 농지원부 등을 갖춰 군 농림식품과로 신청하면 된다.
민원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정확한 재산관리를 위해 이 사업과 관련한 지적측량시 지적부서 업무담당자의 확인 또는 대상지 안내문 등을 갖춰 신청하면 현행 수수료의 30%를 감액 받을 수 있다.
군은 이번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정확한 토지정보자료를 군민들에게 제공함은 물론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와 효과적인 토지정책 업무수행,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시 발생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특례법은 올해 11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므로 대상 토지 소유자는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토지 지목변경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 민원봉사실 지적담당(940-2363)으로 문의 하면 된다.
청양/윤양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