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과 물류효율화 촉진을 위한 '2021 물류기기 공동이용사업 지원대상자'를 내년 1월 8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팰릿, 플라스틱상자 등의 물류기기를 공동이용해 출하하면 임차료의 40%를, 공영도매시장 출하 시에는 60%를 보조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자는 농협조직과 농업회사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공영도매시장이나 농협공판장에 등록된 산지유통인 등이다.
또한 의무자조금 납부, 산지유통종합평가 등 산지활성화 정책 참여도에 따라 인센티브 보조금도 지원될 예정이다.
신청대상자는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aT시장지원부(061-931-104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