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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새해 달라지는 제도·시책’ 발표

충북행복결혼공제 확대,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대상 확대…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확대, 최저임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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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2.29 16:38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북도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북도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는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맞아 도민들에게 미리 알면 도움이 되는 ‘2021년 달라지는 제도·시책’을 발표했다.

2021년 달라지는 제도·시책은 새해 새롭게 추진되거나 변경되는 제도 및 시책을 분야별로 정리한 것이다.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8개 분야 51개 제도 및 시책을 담았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행복결혼공제사업은 기존 기업별 5명에서 소기업 5명, 중기업 8명, 중견기업 10명까지 가입 인원을 확대해 시행한다. 이 사업은 청년결혼과 중소기업 장기근로를 이끌기 위한 충북도의 역점 시책이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내년부터 4인 가구 선정기준이 월 소득 146만2887원으로 2.68% 인상돼 보장대상이 확대된다. 교육급여는 온라인교육 등 다양한 학생 교육수요에 맞게 필요에 따른 자율지출로 변경되며 지원금액도 초등학생의 경우 38% 대폭 인상된다.

내년부터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저소득층 20대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한다. 청년 분리지급 제도는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70%까지 월 30만원이 지급된다.

최저임금이 8590원에서 8720원으로 인상(1.5%)되고, 상시 5~49인 사업장에 주52시간제가 적용된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운전자금을 기존 88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 운영한다. 융자금리도 기존 2.0%에서 1.8%로 내린다. 이외에도 우수장수기업, 수출의탑 수상기업, 2021년 신·증설 착공기업에 대해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수소자동차 보급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2020년까지 314대 보급하였던 것을 2021년에는 3배가량 확대하여 900대를 보급한다.

차량 구매 보조금은 3250만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또 수소충전소도 2개소를 신설하여 수소차 이용편의성을 지속 높여 나갈 계획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로 내년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된다. 그동안 국가경찰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일률적인 민생치안 사무를 수행하였다면 내년부터는 자치경찰이 생기면서 지역의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치안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내년부터는 지방세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가 도입돼 지방세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반드시 거쳐야만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도록 구제절차가 변경된다. 고액·상습체납자 강력 체납징수를 위해 수입품 통관단계에서 재산압류가 가능한 처분근거를 마련하는 등 세무제도의 변화도 눈여겨 봐야한다.

도 관계자는 “달라지는 도정을 적극 알려 도민들의 삶 곳곳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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