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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共 경호실장 안현태, 의결 하루만에 대전현충원 안장

5·18기념재단,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 등 대책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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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08.07 19:27
  • 기자명 By. 뉴스관리자 기자

 

 

민주, “민주화 역사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테러 행위” 맹비난

국가보훈처가 5공화국 시절 청와대 경호실장을 지낸 고(故) 안현태씨의 국립묘지 안장을 의결한지 하루만에 대전현충원에 안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위원장 우무석 차장)는 지난 5일 서류심사를 통해 육군 소장으로 예편한 안씨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다음날인 지난 6일 오전 11시 안씨 유해 안장식이 유족과 지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군 2 묘역에서 열렸다. 안장식에는 장세동 전 안기부장 등 5공 출신 인사들도 상당수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25일 지병으로 별세한 안씨는 육군 소장으로 예편해 기본 자격은 있지만 금고 이상 형을 받아 국립묘지 안장 대상인지를 놓고 5·18 관련 단체들이 크게 반발했었다.

현행 국립묘지법에는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한 경우에 안장 비대상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안씨의 유족들은 그동안 고인의 49재인 8월 12일 이전까지 국립묘지 안장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위원회에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위원회는 이러한 시민단체 반발과 두 차례에 걸친 논의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면심의를 거쳐 표결처리를 강행해 논란을 키웠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5·18기념재단 등 5월 관련 단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안 전 경호실장은 1980년 광주시민의 민주화 요구를 피로 짓밟고 정권을 잡은 전두환 등 신군부의 핵심 인사일 뿐만 아니라 청와대 경호 실장을 지내며 천문학적인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조성해 1997년 사법처리를 받았다”며 “이런 인물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려 한다는 소식에 당혹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역사적 범죄자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한 결정을 강행한다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이와 관련, 5·18 기념재단 측은 “안장결정이 난 지 하루도 지나기 전에 군사기밀작전 하듯이 비밀리에 안장하는 것을 보니 씁쓸할 따름이다”라며 “물리적으로 충돌하거나 집회를 열어 해결할 문제는 아닌 만큼 다음 주 중으로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이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모양새다.

또, 민주당은 7일 논평을 통해 “국가보훈처의 이번 결정은 이명박 정부의 역사의식을 그대로 보여준 것으로서 이 땅의 민주화 역사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테러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용섭 대변인은 “이는 정권 탈취를 위해 민주시민들에게 총칼을 들이댄 ‘군사 쿠테타’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민주화 운동을 모독한 것”이라며 “국립묘지에 안장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씻을 수 없는 모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안씨는 육군사관학교(17기)를 졸업한 ‘하나회’출신으로, 수경사 30경비단장과 공수여단장, 전두환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 경호실 차장 등을 거쳤다.

5공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1997년 징역 2년 6월이 확정돼 복역했다가 1997년 사면법에 따라 잔형 집행면제를 받고 1998년 복권된 바 있다.

/유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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