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전국 시·도에서 마련한 2021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안)에 대해 30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통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세종 등 11개 시·도가 제출한 98개 산업단지(산업용지면적 27.61㎢)가 내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됐다.
충청권은 세종시가 세종복합 일반산단 1곳이 확정됐다. 충남은 ▲천안풍세2 일반산단 ▲천안에코밸리 일반산단 ▲천안제6 일반산단 ▲아산제2디지털 일반산단 ▲아산신창 일반산단 ▲아산염치 일반산단(확장) ▲서산 대산충의 일반산단 ▲서산 현대대죽2 일반산단 ▲서산 대산3 일반산단(확장) ▲ 예산 예당2 일반산단 ▲예산신소재 일반산단 ▲공주제이팜스농공단지 ▲논산감곡 일반산단 ▲부여 일반산단 ▲금산인삼바이오 특화농공단지 등 15곳이 확정됐다.
충북은 ▲청주 옥산2산단 ▲청주남부 일반산단 ▲충주비즈코어시티 산업단지 ▲충주드림파크산업단지 ▲북충주IC산업단지 ▲진천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 ▲진천 문백 일반산단 ▲진천문백태흥 일반산단 ▲영동 용산 일반산단 ▲증평초중 일반산단 ▲음성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등 11곳이 확정됐다.
대전을 비롯한 서울, 광주, 제주, 전북 등 5개 지자체는 제출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통과된 21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안)을 31일 해당 시·도에 통보할 예정이다. 각 시·도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공고한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별로 자체 승인 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앞으로 지역별 산업단지 수급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단지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