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주부가 아들을 납치했다며 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속아 2000만원을 송금하려다가 신속하고 발 빠른 경찰의 대처로 피해를 모면했다.
연기경찰서(서장 이동기)에 따르면 지난4일 연기군 조치원읍 교리에 사는 이모씨(여·55)는 오전 11시50분경 조선족 억양을 사용하는 남자로부터 ‘아들을 납치했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 남자는 이씨에게 “20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아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범인의 거친 목소리 너머에서는 ‘엄마, 살려주세요, 지하실에 납치돼 있어요?”라는 말과 함께 외마디 비병 소리가 들렸 왔다. 아들이 납치됐다는 말에 정신이 혼미해진 이씨는 다급한 마음에 은행으로 달려가 2000만원을 송금하려 했으나 남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제지를 당했다. 이씨는 아들 걱정에 “경찰에 연락하면 아들을 죽인다고 했는데 왜! 신고했느냐”며 남편을 타박까지 했다.
연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이씨가 범인과 다시 통화하는 사이 남편을 통해 아들이 학교에서 보충수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씨의 아들은 수업 시간이라 휴대전화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막상 전화를 받는 순간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연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2000만원이면 적지 않는 돈인데 피해를 막을 수 있어 다행”이라며 보이스 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수상한 전화를 받으면 경찰에 신고하는 등 냉정함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연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지난달 29일에도 보이스피싱 으로 500만원을 이체한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접수 받고 신속하고 발 빠른 대처로 출금을 막아 피해를 예방한바 있다.
세종·연기/임규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