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한은혜 기자 = "올해 초 중국으로 수출예정이었던 밀링 1호기, 2호기가 코로나19로 전면 취소됐다. 지금은 회사가 권고한 연차를 쓰면서 집에서 반강제 휴식 중 이다"
대전 A밀링 공장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하는 김모(43)씨는 올해 초부터 계속된 매출 부진과 그로 인한 직원들 연차 사용 권고 등 근로자들의 한숨만 늘어났다고 호소했다.
지역 중소기업계는 새해부터 시행될 주52시간제와 내수·수출 부진, 중대재해처벌법, 예상치못한 코로나19 복병까지 겪으며 이른 바 '4중고(重苦)'의 복합적 위기에 허덕이고 있다.
주 52시간제 계도 기간 종료를 앞두고 300인 미만(50인 이상) 사업장 중소기업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이모(41)씨는 "연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로 우리 중소기업들은 어려운 상황 속 주52시간제 체계 도입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 근로자들은 당일 날씨나 잔업 스케줄에 따라 유동적으로 근무를 하는데 주52시간 제한을 걸어두니 앞으로 어떻게 현장을 관리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또한 코로나19로 내수 위축과 해외 수출 감소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전국 수출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조사 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5곳(49.0%)은 내년 수출 전망이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응답했고 나쁠 것이란 응답은 41.4% 였다.
좋을 것이라고 전망한 기업은 9.6%에 그쳤다. 내년 경제 상황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A밀링 공장 김씨는 "계속되는 중소기업 규제와 코로나의 장기화로 중소기업은 패닉 상태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이 절실하다"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모든 사고 발생 책임을 경영자에게 돌리니 중소기업은 문 닫으라는 소리 아니냐"며 비판했다.
근무현장에서 산업재해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데 중대재해법은 직원의 사망사고에 대해 인과관계 증명도 없이 사업주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중소기업계는 반대하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