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에 5명 이상이 참석하는 동창회·동호회·회갑연·돌잔치·워크숍·계모임 등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이전에는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권고사항이었다.
다만 결혼식·장례식 등은 제외된다.
예배·미사·법회 등 종교 활동은 비대면으로만 해야 한다.
종교 활동 중 비대면 영상 제작, 송출 등을 담당하는 필수 인원은 5명∼15명으로 제한된다.
아파트 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 등은 운영이 중단된다.
도는 또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북 상주시 소재 BTJ열방센터에서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열린 종교교육에 참석한 도민에게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행사에 참석한 도민은 이달 14일까지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도는 현재까지 도민 17명(관련 확진자 3명)이 이곳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명령을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거리두기 연장 조치로 일상에 더 많은 제약과 경제적 어려움이 있겠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