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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등 장해보험금 제멋대로 안준다

보험금 많이 나가는 3등급 이상 장해시 ‘이 핑계 저 핑계’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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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08.08 19:31
  • 기자명 By. 뉴스관리자 기자

경찰까지 앞세워 사고당한 계약자 ‘보험사기범’으로 몰아

금융소비자연맹이 교보생명 등 많은 보험사들이 보험금이 많이 지급되는 중증장해인 경우 장해등급을 낮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줄이기 위해 ‘자문의 소견거부’, ‘무고한 형사고발’, ‘제3병원감정’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

대부분 장해보험금은 1~3급은 장해연금으로 매월 또는 매년 1000만~ 500만원씩 10년, 20년간 지급되나, 4급인 경우 1000만원 정도의 일시금만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보험사가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급수를 낮춰 보험금지급을 줄이거나 거부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

일부 보험사들은 중증(3급) 장해 계약자를 2~3회씩 반복해서 지정병원에서 장해감정을 하게 하고, 몰래 사생활을 감시하며 비디오 촬영을 하는 등의 불법행위도 서슴없이 자행하며, 그래도 보험사가 원하는 대로 4~5급의 장해등급이 나오지 않자 계약자를 마치 범죄자 취급하며 ‘보험사기꾼’으로 몰아 경찰서에 고발까지 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근 보험사나 보험금심사 자회사의 보험사고조사원을 경찰출신자를 특채해 보험사고조사시 마치 형사인냥 이러저러한 꼬투리를 잡아 고압적으로 소비자를 몰아 세우거나, 소비자원이나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잘아는 형사에게 ‘보험사기’혐의자로 제보하거나 고발해 정부의 민원처리에서 손을 떼게 하고 경찰을 앞세워 합의하게 만드는 불법적인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

보험계약자들은 일상생활중의 예기치 않은 질병이나 재해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보험을 가입,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때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데, 정작 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이 핑계 저 핑계로 온갖 구실을 동원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 일쑤이다.

더욱이 중증 재해를 입어 영원히 회복 할 수 없는 장해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고액 보험금 지급을 막으려 2~3회씩 장해감정을 하자고 요구하고, 몰래 보험계약자의 사생활까지 감시하며 비디오 촬영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자행하며 보험회사가 예상하는 4~5급 장해진단이 발급되지 않으면, 보험계약자를 마치 보험사기꾼 취급을 하며 경찰서에 고발까지 해 압박까지 하고 있다.

교보생명의 예를 들어보면, 교보생명은 계약자의 사생활을 감시하며 불법적으로 촬영한 비디오를 근거로 척추손상을 입은 중상환자 답지 않게 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하면서 보험약관의 규정에 따라 해당 대학병원 전문의사가 판단한 장해감정마저도 믿을 수 없다고 불신하고,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대학병원에서 재감정을 하자고 해 재감정을 실시한 결과 동일한 결과가 나오자, 그 결과 마져도 불신하고 다시 또 다른 대학병원에서 재감정을 재차 요구하는 등의 횡포를 부렸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6조(보험금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⑨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 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라고 규정돼 두 번 이상을 감정하지 못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보생명은 마치 회사가 의도한 장해대로 판정되지 않자 억지 주장을 하고 있음은 물론, 멋대로 불법행위를 자행하며 보험계약자를 우롱하는 처사이고, 약관규정을 무시하고 금융감독의 기능마저도 무시하는 안하무인의 처사라고 할 것이다.

/남상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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