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2민사합의부(재판장 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 5일 노조원 269명이 낸 유성기업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1차심리에서 노조원의 직장복귀를 위한 절충안과 징계절차 일시중지를 노사에 제시했다.
재판부는 “유성기업은 향후 불법행위 금지와 기존 직원의 보고행위 금지, 성실한 임무수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개별면담이 아닌 노조대표들에게 받는 대신 일주일 간격으로 50명씩 나눠 복귀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노조와 협의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오는 12일 열리는 노조원에 대한 유성기업 자체 징계위원회 심의를 2차 공판 이후로 유보해 줄 것”을 제시했다.
이날 노조 측 변호인은 “현재 직원의 복귀비율과 생산량을 볼 때 직장폐쇄는 기존의 조합을 약화시키기 위한 위법이다. 6~7월 상여금과 월급 등이 삭감되고 자녀 학자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어 직장폐쇄를 해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측 변호인은 “지난 5월 노조의 불법적 행위로 재고량이 얼마 남지 않았고, 절품사태를 막기 위해 직장폐쇄를 단행한 것”이라며 “일방적 복귀를 위해 이들 노조는 조기 복귀한 노조원과 관리직원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관리직원과 기존 직원에 대한 노조원의 보복행위와 공장점거, 불법쟁위행위 등의 우려때문에 개별면담과 서약서 작성을 통해 노조원들을 복귀시키고 있다. 나머지 노조원 모두의 일괄 복귀는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노조 측도 “노조 이름으로 쟁의를 시작했고 지금까지 주체가 돼 왔기 때문에 사측의 개별면담을 통한 복귀는 있을 수 없다. 일괄복귀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측에 백기를 든 것과 같다”고 맞섰다.
다음 공판은 12일 오전 11시 30분에 열린다.
한편 유성기업지회 비대위는 “노조원 일괄복귀를 일관되게 주장해 온 만큼 법원 중재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공판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문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