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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에 갑질 금지 등···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5일부터 시행...근로자 갑질 금지·이동통신 중계설비 설치요건 완화 등 생활편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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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1.04 17:03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앞으로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갑질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토부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시·도지사는 오는 4월 5일까지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등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해야 한다. 개별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5월 6일까지 관리규약 준칙을 바탕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 설치요건 완화, 아동 돌봄시설 적기 운영 등 입주자의 생활 편의를 위한 사항과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강화 등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사항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의 옥상에 이동통신 중계설비를 설치 할 경우 해당 동 입주자등의 2/3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거쳐 신고하면 된다.

또 지금까지는 관련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 없이 관련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

임원선출 방법도 간편해진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들이 임원(회장, 감사 등)을 간접선거로 선출하는 경우 득표수가 같으면 추첨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입주 전에 아동돌봄시설이 개설될 수 있도록 제도도 보완했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신축 공동주택 입주 전에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다함께 돌봄센터 및 공동육아 나눔터로 특례가 확대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와 입주민의 상생 문화가 자리잡고 공동주택의 생활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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