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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 다함께돌봄센터 의무 설치해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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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1.05 16:18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 상가·오피스 등을 임대주택 전환 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앞으로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상가·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 시는 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단지에 대해 주민공동시설 내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했다.

상가·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 시 주택건설기준도 완화했다. 도심 내 1~2인 가구를 위한 주거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 등을 3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으로 용도변경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민공동시설 설치기준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주차장에 대해서도 세대별 전용면적이 30m² 미만이고 임대기간 동안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원래 상가·오피스 등의 주차장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했다.

주차장 설치기준도 지자체 조례 위임을 확대했다.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해 지자체 조례로 주택건설기준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20~50%)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50%에서 70%까지 완화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시·도 조례로만 주택건설기준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조정할 수 있었던 것을 자치구 조례로도 확대했다.

국기봉 꽂이 설치기준도 개선했다. 창문개폐가 어려운 고층 아파트 등에 안전유리 난간이 설치되는 경우 기존 철재난간에 설치하던 국기봉 꽂이를 설치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각 동 출입구에 꽂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돌봄 시설의 접근성이 제고돼 공동주택 입주민의 편의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양질의 소형 임대주택 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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