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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은 소상공인만 겪나”… 3차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정부차원 임대료 삭감 등 장기 지원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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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1.06 17:41
  • 기자명 By. 한은혜 기자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된 한산한 대전 으느정이 거리. (사진=한은혜 기자)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된 한산한 대전 으느정이 거리. (사진=한은혜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은혜 기자 = "소상공인만 재난을 겪는 것도 아니고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귀 기울여 달라."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지급 예정인 3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붉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표지만 가게의 매출 규모, 근로자 고용 형태 등을 고려하지 않아 지원금 지급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코로나19 확산과 정부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모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300만원, 고용취약계층에는 50만원에서 100만원을 현금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3차 재난 지원금은 전국민 대상 보편지급이 아닌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 등에게 선별 지급된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집합 금지 업종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파티룸, 실외 겨울 스포츠 시설 등은 최대 300만원을 받게 된다.

또 집합 제한 업종인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등은 200만원을 받게 되며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은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문제는 가장 중요한 업종별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 서구에서 음식점을 하는 김모(52)씨는 "옆집 배달전문 식당은 배달이 1시간 넘게 걸린다. 그만큼 장사가 잘된다"며 "우리는 회사 앞 식당이라 회사원들이 자택근무에 들어서며 매출이 줄었는데도 배달호황인 가게랑 같은 금액을 지원받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아파트 내 헬스트레이너 정모(27)씨는 "이번에 대전 사회적거리두기가 연장되면서 추가되는 방역수칙인 아파트 내 교육시설로 분류돼 문을 닫았다"며 "자영업자는 아니지만 저 같은 근로자들도 일을 못해 힘들다. 차라리 전 국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고 공정한 지급을 호소했다.

이렇다 보니 소상공인 선별지급이 아닌 보편지급을 통해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과 무급휴직자 등 지원 사각지대에서 지원금이 절실히 필요한 국민에게 보상이 필요하다는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전 경제계 전문가는 "서류제출 등에 걸려 지원 사각지대에서 재난금을 받지 못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일회성 반짝 지원이 아닌 정부에서 임대료를 삭감하는 등 장기적으로 지원되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경제 전문가는 "코로나 사태로 평균 소득이 줄지 않았는데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현금을 주는 것이 경제엔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보편적 지급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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