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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연장

법인 25일, 개인 2월 25일까지…홈택스로 신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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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1.06 17:28
  • 기자명 By. 한은혜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은혜 기자 = 국세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연장했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202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간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오는 25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월 25일까지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사업자' 전체에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1개월 직권 연장했다.

법인사업자는 기존대로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 하면 된다.

또 개인사업자 납부세액 감면·면제 등 세제지원과 중소기업 등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이어 국세청은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납세자 맞춤형 도움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를 통해 제공한다.

이번 절차는 모바일 신고를 모든 업종의 일반과세자까지 확대하고, 부가가치세 '보이는 ARS(1544-9944)' 신고 서비스를 사업실적이 없는 영세사업자까지 추가 제공한다.

한편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는 별도 운영하지 않고 국세청 누리집과 유튜브 등에 게시한 '모바일·홈택스 신고방법 동영상' 을 이용해 안전하게 신고하기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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