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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아파트 분양가 인상 규제키로

하반기 도안지구 등 1만세대 분양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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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08.09 19:10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3년간 분양가 분석자료 구청에 제공

대전시는 최근 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이 호조를 보이면서 일부 업체에서 무분별하게 분양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도 있다고 보고 적정한 분양가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들어갔다.

시는 올 하반기에 도안지구를 중심으로 10개 단지 1만여 세대가 신규 분양을 서두름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시작된 2007년 9월 이후 12건의 분양 내역을 분석해, 분양가격 승인권자인 구청에 자료를 통보해 분양가 심사과정에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했다.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건축비는 매년 정부에서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와 추가비용인 가산비(구조형식에 따른 가산비, 인텔리젼트비용, 특수자재, 초고층가산비 등)로, 택지비는 순수 대지비(공공택지는 공급받은 금액, 민간택지는 감정평가액)에 가산비(연약지반보강, 흙막이, 특수공법 등)를 더한 금액으로 구성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중대형 평형은 3.3㎡당 852만원부터 939만원까지,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의 평형은 3.3㎡당 793만원부터 860만원까지 분양돼 평형이 클수록 분양가격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분양가격 중 택지비 비율이 높을수록, 초고층(50층 이상)일수록 분양가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택지비 비율이 40%(도안지구 아파트 평균 34.5%)에 육박하는 한화꿈에그린아파트는 3.3㎡당 930만8000원, 초고층(50층) 아파트로 건설중인 신탄진 금강엑슬루타워는 939만4000원을 기록했다.

아파트 분양가격 승인은 구청에 설치된 분양가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최종 승인을 하게 되는데 도안신도시 신한인스빌은 3.3㎡당 신청금액 대비 0.2%인 1만6000원, 노은4지구 한화꿈에그린 2블록은 3.5%인 33만1000원을 감액 조정한 바 있다.

시는 이번 분석결과 분양가격 심사위원회의 치밀한 심사와 민간택지의 공정한 감정평가가 반드시 필요하고, 추가적 비용(가산비)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50층 이상의 초고층 구조의 선택은 사업계획 단계부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올 하반기 9월부터 11월 사이 도안지구 7개단지 8229세대, 학하지구 1개단지 692세대가 분양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어 이번 시의 행정지도가 구청의 분양가격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수요자들이 적정한 분양가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상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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