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안은 한 번의 사고만으로도 대표에 대한 징역·벌금 부과, 법인에 대한 벌금 부과, 기업에 대한 행정제재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7일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논평을 통해 "이미 시행중인 산업안전보건법 상으로도 사업주의 책임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모두 기업 탓으로만 돌리는 이번 법안은 인적·재정적 여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것 이며 명백한 과잉입법이다" 라고 주장했다.
또한 "산재사고는 과실범임에도 중대 고의범에 준해 징역의 하한을 정한 것은 법리적으로 모순이며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 역시 포괄적이고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현재 99%의 중소기업은 오너가 대표인데 만약 이대로 법이 시행된다면 원하청 구조 등으로 현장의 접점에 있는 중소기업은 당장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늘 시달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지금 중소기업계는 코로나로 직원들을 지켜낼 힘조차 없는 상황인데 동 법까지 제정됨으로써 사업의 존폐를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다" 라며 현실을 토로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남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라도 사업주 징역 하한규정을 상한규정으로 바꾸고, 사업주 처벌은 반복적인 사망재해로 한정하며 사업주가 지킬 수 있는 의무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고 해당 의무를 다했다면 면책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50인 이상 중소기업도 산업안전실태의 열악함을 고려하여 최소한 2년 이상의 준비기간을 주시기 바란다"며 간곡한 입장을 내비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