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중소기업계, 중대재해법 통과에 강력 반발

“명백한 과잉입법…최소 2년이라도 준비기간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1.01.07 17:17
  • 기자명 By. 한은혜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은혜 기자 = 중소기업계는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7일 법안소위를 통과된 것을 보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번 법안은 한 번의 사고만으로도 대표에 대한 징역·벌금 부과, 법인에 대한 벌금 부과, 기업에 대한 행정제재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7일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논평을 통해 "이미 시행중인 산업안전보건법 상으로도 사업주의 책임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모두 기업 탓으로만 돌리는 이번 법안은 인적·재정적 여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것 이며 명백한 과잉입법이다" 라고 주장했다.

또한 "산재사고는 과실범임에도 중대 고의범에 준해 징역의 하한을 정한 것은 법리적으로 모순이며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 역시 포괄적이고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현재 99%의 중소기업은 오너가 대표인데 만약 이대로 법이 시행된다면 원하청 구조 등으로 현장의 접점에 있는 중소기업은 당장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늘 시달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지금 중소기업계는 코로나로 직원들을 지켜낼 힘조차 없는 상황인데 동 법까지 제정됨으로써 사업의 존폐를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다" 라며 현실을 토로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남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라도 사업주 징역 하한규정을 상한규정으로 바꾸고, 사업주 처벌은 반복적인 사망재해로 한정하며 사업주가 지킬 수 있는 의무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고 해당 의무를 다했다면 면책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50인 이상 중소기업도 산업안전실태의 열악함을 고려하여 최소한 2년 이상의 준비기간을 주시기 바란다"며 간곡한 입장을 내비췄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