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한국철도, 역사 매장 수수료 경감조치 연장

3개월 추가 연장… 지난해 90억원 감면혜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1.01.08 14:01
  • 기자명 By. 최홍석 기자
한국철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철도역 매장 수수료 등 경감 조치를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사진=한국철도 제공)
한국철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철도역 매장 수수료 등 경감 조치를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사진=한국철도 제공)
[충청신문=대전] 최홍석 기자 = 한국철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철도역 매장 수수료 등 경감 조치를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한국철도는 지난해 2월부터 철도 연계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수료 및 임대료 감면을 진행해왔다.

올해도 위축된 소비 심리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2월까지였던 지원기간을 올해 3월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철도는 철도역 매장 계약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를 코레일유통과 협력해 20% 경감하고 사무실 공간 등 일반 자산을 임대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납부하는 임대료를 20% 감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에는 철도 연계 매장 1300여개가 약 90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한국철도 관계자는 "한국철도 역시 코로나 사태로 초유의 위기 상황임에도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국가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감면 기간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