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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영업금지 명령에도 지속 운영 중인 업소 잡아달라" 청원 등장

게시자 A씨,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유흥업소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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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1.08 16:01
  • 기자명 By. 황아현 기자
대전시청.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대전시청.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충청신문=대전] 황아현 기자 = 지난 6일 대전 서구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유흥업소 영업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지속 중인 업소가 있다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재됐다.

해당 청원은 '아무리 신고를 해도 단속맞지 않고 불법영업하는 유흥업소를 조사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유흥시설 영업금지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 서구 소재 모 유흥업소가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또, 해당 글에는 이 업소에서 강남권 등 업장이 닫아 일할 곳을 잃은 직업 여성들까지 고용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게시자 A씨는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모 업소에서는 보건증을 소지하지 않은 직업 여성들이 출근 중"이라며 "지하 1·2층, 지상 3층, 옥상까지 사용하는 대규모 업장에서 매일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많은 손님을 받고 있다. 손님의 대부분은 고위공무원"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업소는 지하에는 유흥지점, 지상 3층에는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대규모 업장이다.

A씨는 "해당 업소는 단속을 대비해 CCTV를 확인하고 출입구에 경호원들을 세우고 있으며, 예약제로 손님을 받아 뒷문 계단을 통해 출입시키고 문제가 생기면 옥상으로 대피하게 교육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관계 부처에 민원을 넣고 있지만, 별다른 제재없이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며 "방역 한 번 하지 않은 업소에 타 지역민들까지 고용, 운영해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있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몇 차례 민원이 들어와 전날 구청 직원과 둔산 경찰서 등 관계자들이 해당 업소에 현장 방문을 통한 단속을 시도했지만, 지하층은 문이 잠겨 있었고 지상층에는 업체의 비협조로 진입할 수 없었다. 강제력을 동원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으며, 실랑이도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구에 따르면 전날 구청과 경찰 등 관계자들은 이 업소가 영업금지 명령에도 불구, 불법운영되고 있는 정황이 의심돼 현장에서 한 시간 여 동안 정·후문을 급습하고, 도주로를 차단하는 등 치밀하게 현장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유흥주점은 대형 자물쇠로 잠겨있고 지상에 운영되는 일반 음식점은 업소 직원들과의 실랑이가 벌어지는 등 물리적 충동도 있었다.

고위공무원들이 주된 손님이라는 A씨의 주장에는 "그런 신고 내용은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시와 구 관계자는 "이와 관련 향후 유관기관과 협조해 집중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와 대전경찰청은 오는 17일까지 유흥시설 등 방역수칙 위반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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