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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 유흥업소 불법 영업’ 국민청원, 진상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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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1.10 14:04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대전시 서구에서 코로나19사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유흥업소 영업금지 명령이 흐지부지되고 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재돼 당국의 향후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본지 인터넷에 실린 인기기사 중의 하나이다.

그 핵심은 사안의 중대성을 들어 아무리 신고를 해도 단속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불법 영업하는 유흥업소를 조사해주세요“ 제하의 청원내용은 여려 해석을 낳고 있다.

특히 해당 글에는 이 업소에서 강남권 등 업장이 닫아 일할 곳을 잃은 직업여성들까지 고용했다는 주장이 담겨있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지하 1·2층, 지상 3층, 옥상까지 사용하는 대규모 업장에서 매일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많은 손님을 받고 있다. 손님의 대부분은 고위공무원”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면서 “해당 업소는 단속을 대비해 CCTV를 확인하고 출입구에 경호원들을 세우고 있으며, 예약제로 손님을 받아 뒷문계단을 통해 출입시키고 문제가 생기면 옥상으로 대피토록 교육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로 우려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파문은 일파만파로 커질 수밖에 없다.

여기서 말하는 파장은 2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관계 부처에 민원을 넣고 있지만, 별다른 제재 없이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하나는 방역 한번 하지 않은 업소에 타 지역민들까지 고용,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몇 차례 민원이 들어와 전날 구청 직원과 둔산 경찰서 등 관계자들이 해당 업소에 현장 방문을 통한 단속을 시도했지만, 지하층은 문이 잠겨 있었고 지상층에는 업체의 비협조로 진입할 수 없었다. 강제력을 동원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으며, 실랑이도 벌어졌다”고 말했다.

사안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문제는 앞서 언급했듯 사실 여부에 초점이 모아진다.

해당 구청과 경찰이 청와대 청원내용의 크고 작은 파장을 직시하고 그 진상 여부 파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이다.

그 이유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지금은 말 그대로 코로나19 사태 속의 비상시기이다.

만에 하나 청원내용이 지적하고 있는 유흥업소 불법 영업이 사실이라면 그로 인한 부작용은 하나둘이 아니다.

언제든지 감염병이 다시 확산할 수 있는 개연성이 커지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특성상 1명이 다수를 순식간에 감염시킬 수 있고, 무증상 감염이 되기 때문에 완벽한 사전 차단조치는 필수과제이다.

더 이상의 확산저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그 이면에는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제하의 본지 기사는 또 다른 의미와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대전시 감염병 확산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유흥업소 불법 영업 단속은 당면한 최대 현안 과제 중의 하나이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유비무환을 강조하고자 한다.

지금은 이미 예고한 코로나19 겨울 대유행에 직면한 상태이다.

아직도 코로나19는 그 누구에게도 자유스럽지 않다.

실제로 8일 현재 대전시가 집계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누적사망자는 10명에 달한다.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다.

그 해법은 지금과 같은 기존의 방역태세에서 벗어나 보다 근원적인 처방을 마련하는 일이다.

대전시는 작금의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을 직시하고 청와대 청원 민원의 사실 여부와 함께 크고 작은 민원을 해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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