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괴산군,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세요”

오는 2월1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면 9.15% 공제 혜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1.01.11 09:45
  • 기자명 By. 지홍원 기자
[충청신문=괴산] 지홍원 기자 = 괴산군이 오는 31일까지 2021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수 신청을 받는다.

군은 자동차세를 2월1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면 9.1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안내문 고지서를 차량을 소유한 괴산군민 모두에게 일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1년에 두 차례(6월·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를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연납 고지서는 원래 신청자에 한해 발송되지만, 군민들의 조세 편익을 위해 일괄 발송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자동차세 연납은 ▲인터넷뱅킹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위택스(인터넷,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자동이체를 신청했더라도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는 만큼 직접 납부해야 한다.

연납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 연내 타 지역으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연납 후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서 환급받거나 승계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의 경우 타 세목에 비해 세액이 큰 만큼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세액절감 효과가 크고, 군 입장에서도 자동차세 세수를 조기 확보해 각종현안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다”며 “많은 군민들께서 1월 연납을 통해 공제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까지는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경우 연간 세액의 10%를 공제받았지만, 올해부터는 1월을 제외하고 2∼12월 치의 10%, 1년 총 세액 기준으로는 9.15%가 공제된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