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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1일부터 지급…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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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1.11 11:18
  • 기자명 By. 류지일 기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홍보물(서산시 제공)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홍보물(서산시 제공)
[충청신문=서산] 류지일 기자 = 서산시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신청을 11일부터 받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특별피해업종과 매출 감소가 확인된 일반 소상공인 업종이다.

지난해 12월 24일 시행한 연말연시 특별방역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된 실외겨울스포츠시설(부대업체 포함)과 숙박시설 등도 포함된다.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강화 조치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지난해 연매출이 4억원 이하며 전년대비(2019년) 매출액이 감소했으면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개업자는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며,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인 경우 지원한다.

단,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개업자만 해당되며,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자금 지급 후 방역수칙 위반사실이 확인되거나 매출감소로 지원받은 일반업종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는 2020년 매출액 증가가 확인되면 지원금은 환수된다.

사행성 업종과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신청은 온라인 상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서 가능하며, 11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12일은 짝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다. 13일부터는 모두 가능하다.

신청 시 대표자 본인명의 휴대전화와 통장이 필요하며, 신청 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신청인 계좌로 직접 입금한다.

문의는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 또는 서산시청 2청사 3층 접수창구, 서산시 전용 콜센터(660-3001~300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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