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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1.11 12:34
- 기자명 By. 최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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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단독, 연립, 다가구 주택 등(아파트,기숙사 제외)를 대상으로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전지 방식으로 설치가 용이하며 1~2만원 선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이에 소방서는 관내 영상매체에 관련 홍보영상 송출 및 119안전센터, 다중 이용장소에 플래카드를 설치하여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화대재책과 유충섭 과장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보로 인해 인명피해를 막은 사례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만큼 설치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가정의 안전을 위해 군민 모두가 설치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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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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