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도내 5개 시·군 10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공동주택 관련 법령 위반 등 159건의 부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관리비 용도 외 목적 사용 및 부정 사용이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관위 구성·운영 부적정이 29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관리비 및 연체료 징수 등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 27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부적정 27건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충당금 적립 부적정 26건 ▲기타 사례는 19건으로 나타났다.
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A아파트는 수년 간 국세와 지방세를 미납하다 지난해 수천만 원대 가산세 ‘폭탄’을 맞았다.
공동주택이 재활용품 매각 등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선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하지만, 이 아파트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수익사업을 벌였던 탓이다.
이 아파트가 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3030여만원에 대한 가산세는 2645만원, 지방소득세 150만원에 대한 가산세는 110만원으로 제때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내지 않아도 될 2755만원을 낭비한 셈이다.
B아파트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아파트 잡수익 중 소송을 위한 변호사비 등 법률비용으로만 22차례에 걸쳐 8377만원을 사용했다.
이 소송비용 중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장 등의 공동주택 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변호사비도 포함돼 있었다.
잡수입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입주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운영비를 매달 50만원 씩 정액으로 지급받았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운영비 사용 내역을 별도의 장부로 기록치 않았고, 운영비가 아닌 별도의 관리비로 회의비용을 지출하기도 했다.
김종영 도 감사위원장은 “도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매년 감사를 실시 중이지만, 불법사항이나 부조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감사를 통해 투명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를 만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