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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시 계약갱신요구권 확인 명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내달 13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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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1.11 17:14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사항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11일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 오는 12일 공포하고 내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 매매 시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확인 서류를 받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확인하도록 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계약자 간 분쟁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이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완료 한 경우 ‘기’ 행사, ‘행사’한 경우에는 현재 및 갱신 후 임대차 기간을 명시하고 행사하지 않는다면 ‘불행사’에 표시하는 등 권리관계를 표시해야 한다.

민간임대등록사업자의 임대차계약을 중개 시 현행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확인·설명사항에 민간임대등록 분류 중 ‘단기 민간임대주택’을 삭제했다.

업무정지 기준 및 처분기준도 명확화했다.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해 업무정지 기준을 가중·감경 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1년 이내’의 기준시점을 업무정지 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해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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