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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1.11 15:43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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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완화된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기초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한부모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폐지‘단, 고소득(연 1억원, 월 834만원)이하, 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원)이하’기준 적용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반영비율 완화 ▲자동차 기준 차량가액 150만원 미만에서 200만원 미만으로 완화 등 더 많은 취약계층이 도움을 받게 됐다.
기초생활수급자 맞춤형급여는 수급자격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장제·해산급여 등 총 7종이 지원된다.
▲생계급여는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 ▲의료급여는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 ▲주거급여는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 가구) 지원 ▲교육급여는 학생 수급자의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등 지원 ▲해산·장제급여는 출산시 1인당 70만원, 사망 시 1인당 80만원 지급 ▲자활급여는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 지원으로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 도모 등에 도움을 준다.
2021년 기준중위소득이 4인 가구 487만6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2.67% 인상돼 기초생활보장 각 급여별 선정기준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46만2000원, 의료급여 195만원, 주거급여 219만4000원, 교육급여 243만8000원 이하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현재 청주시 기초수급자 2만2013가구 3만996명보다 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게 됐다.
또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으로 인해 탈락한 경우, 개별 가구 조사를 통해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될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호 결정한다.
의료급여는 2만명의 대상자에게 급여종별에 따라 1종은 입원비 무료/외래비 1000원~2000원, 2종은 입원비 10% 외래비 1000원~15%만 본인 부담하도록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대상자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주력할 예정”이라며 “촘촘한 공적 보호망 구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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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렬 기자
news7220@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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