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의회 정도희 부의장(국민의힘)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돼 경고조치를 받았다.
특히 이번 경고조치는 의원들에 대한 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 제고를 위해 자신이 상정, 개정한 '천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본인이 첫 사례로 기록되는 사태로 관심을 모았다.
13일 천안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해 의장실에서 2021년 예산안과 관련해 논의하던 과정에서 '유리컵 위협' 논란을 빚은데 대한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윤리특휘 소속 의원들은 이날 "'천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의 징계 기준가운데 품위유지 의무위반을 근거로 경고조치 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7대에서 정도희 부의장이 개정한 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했을 경우 윤리특위에 회부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소속 의원들에 대한 감시와 징계강화조례에 첫 의원으로 기록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는 천안시의회가 지난달 열린 2021년 예산안 심사를 통해 흥타령춤축제와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용역비 등 154억원을 삭감되면서 갈등이 촉발됐다.
앞서 정도희 부의장은 유리컵 위협에 대해 거듭된 사과에도 민주당 소속 시의원 15명이 부의장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하며 '의원을 향해 유리컵으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행동을 취했다'는 내용의 징계요구서를 윤리특위에 제출했다.
이날 권오중 윤리특위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천안시민들이 신음하고 있는데 시의원으로써 시민을 걱정해야는데 오히려 시민들이 의회를 걱정하게 된 꼴로 불신만 커졌다"며 "이번 윤리위의 결정을 통해 대승적으로 잊고 오직 시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7대 천안시의회는 정도희ㆍ안상국ㆍ김영수ㆍ유영오ㆍ인치견ㆍ서경원ㆍ황천순 시의원 등 7명이 공동발의를 통해 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했을 경우 윤리특위에 회부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소속 의원들에 대해 경고와 공개사과, 출석정지를 할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을 높인 조례안을 상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