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선납 기간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그간 1월 연납 시 종전 연세액의 10%를 공제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1월분을 제외한 2~12월 간 10%를 공제해 실질적으로 9.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오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6월 정기분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기존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한 차량의 자동차세 6만 9000건, 190억을 부과하고 연납고지서를 발송했다.
연납 신청은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 소유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하거나 전화(☏044-120),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
납부는 납부전용 가상계좌, 전화 ARS(044-300-7114),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또 자동차세 연납 후 이전하거나 말소한 차량은 일할 계산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