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본인 인증 수단을 다양화해 공동인증서외 사설 인증서로도 홈택스 접속이 가능해졌으며 서비스 시간을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확대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특히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안경구입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불한 월세액,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기부금 자료도 제공된다.
또한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해 제출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오는 20일 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료는 참고용이며 근로자 스스로가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해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