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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충북도의원재선거, 선거관리대책 회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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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1.13 17:25
  • 기자명 By. 김석쇠 기자
13일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7일 충북도의회의원재선거 대책회의를 실시했다. (사진=보은군선관위 제공)
13일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7일 충북도의회의원재선거 대책회의를 실시했다. (사진=보은군선관위 제공)
[충청신문=보은] 김석쇠 기자 =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7일 실시하는 충북도의회의원재선거 보은군선거구의 흠 없는 선거관리를 위한 대책회의를 13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충북선관위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 강화 ▲장애인·노약자 등 거동불편선거인 대상 투표편의제공 ▲투·개표사무원 등 인력 확보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보은군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작년에 치러진 도의원재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인의 금품제공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되어 다시 실시하게 된 만큼 과열·혼탁선거를 예방·단속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금품 선거를 근절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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