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전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건설현장 점검·감독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적정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재해예방 지도업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업무정지 등 엄중 조치한다.
특히 기관평가에서 하위등급(C,D)을 받은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 지도하는 건설현장은 우선적 점검·감독 대상으로 선정하고 기술지도의 적정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이에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평가결과를 대전고용노동청을 비롯한 충청권 지방관서와 안전보건공단 등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관내 건설사에 안내해 지도 능력이 우수한 전문지도기관이 기술지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김규석 청장은 "건설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지도 점검과 우수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홍보를 통해 재해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행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청권에 본점을 두고 활동하는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은 총 19개소로 지난해 평가결과 S등급(최우수)은 없으며 A등급(우수) 1개소, B등급 3개소, C등급 8개소, D등급 3개소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