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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풍세면 폐기물처리업체, 악취 및 발암물질 등 '반박'

업체측, 주민반대 발암물질 등은 2개의 돼지사육장 악취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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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1.13 22:03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삼태리 주민 등 50여명,"친환경 요충지 풍세면 보호하라" 결의문 낭독 '시위'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풍세일반산업단지 주변지역은 천안 제6일반산업단지(용정리) 조성이 예정돼 있는 등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발암물질 등은 악성루머로 사실이 아니며 마을인근 2개의 돼지사육장 악취와 고물상, 중간재활용폐기물회사 등이 문제다.”

천안시 풍세면 주민들이 시청 앞에서 지속적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반대집회(본보 1월 8일, 12일자 6면 보도)를 벌이는데 대해 해당 업체업체 측이 13일 반박하고 나섰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9월 동남구 풍세면 삼태리 일원 8276㎡ 용지에 폐기물 종합재활용업과 폐기물 중간처분업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이 업체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장에서 일반 기업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 무기성 오니만을 건조해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을 시멘트 원료 및 벽돌골재 등으로 특정업체에 납품하는 업체다.

무기성 오니류는 석재회사, 자동차, 일반 제조회사에서 발생되는데 대부분 무기물질로 이루어져 불에 타지 않고 악취가 나지 않는 폐기물이다.

마을 주민들이 주장하는 악취는 무기성 오니는 악취가 없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고 먼지 또한 모든 시설이 밀폐형으로 설계되어 있다.

최종 단계의 방지시설인 습식 스크러버는 대기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미세 오염물질을 전반적으로 포집해 제거할 수 있으며 미세먼지와 황산미스트뿐만 아니라 환경문제로 대두되는 초미세먼지(0.1~10um)크기의 입자까지 제거할 수 있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

특히 공기 중에 유입되는 오염 입자들을 제거하고 청정공기를 배출하는 시설로 먼지와 악취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업체의 설명이다.

게다가 마을주민들이 지적하는 유해 발암물질에 대해서는 가역(소각)처리방식이 절대 아닌 간접 열풍(150도)로 수분만으로 건조하는 방식인데 이는 일반 농가에서 쓰이는 상온통풍건조기와 유사한 방식이다.

또 지하수 오염도 문제도 꼬집었는데 당사는 별도의 저장장치를 통해 년 1~2회 폐수위탁업체를 통해 처리되기 때문에 방류자체는 불가능하도록 설계돼있다는 설명이다.

업체는 “이미 공장허가를 받았고 사업장 허가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고 있다”며 “주민주장 악취는 돈사 등이 문제로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점으로 제기된 사안으로 우리사업과 별무관계로 주민 설명 및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풍세면 17개 단체와 삼태리 주민 등 50여명은 이날도 시청 앞에서 “친환경 요충지 풍세면을 보호하라”며 ▲우리는 문화유산을 지키며 훼손된 주변환경을 되살리기 위해 앞장선다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을 위해하는 어떠한 업체의 입주도 절대 반대한다 ▲천안시의 일관된 환경보호정책을 촉구한다는 등 3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에 대해 천안시 관계자는 "사업계획서를 반려 또는 승인해도 업체, 주민들로부터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할 것"이라며 "관계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폐기물처리업 승인에 법적하자는 없지만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해당 폐기물업체는 풍세면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행정소송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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