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량칸막이는 화재 시 출입구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 옆 세대로 피난하기 위해 베란다에 만들어 놓은 벽이며 9mm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있어 누구나 쉽게 파괴할 수 있다.
1992년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아파트 3층 이상에는 옆집 발코니로 이어지는 경계벽을 쉽게 허물 수 있도록 경량칸막이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2005년 이후에는 경량칸막이 대신 대피공간을 두는 방안이 추가됐다.
특히 옆집과 나란히 붙은 판상형이 아닌 타워형 아파트에서 이 대피공간을 찾아 볼 수 있다.
대피공간은 창고ㆍ보일러실과는 별개의 공간으로 화재에 1시간이상 견디는 방화문을 설치해야 하며, 2008년 부터는 하향식 피난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하향식피난구 가운데 한 가지는 반드시 설치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붙박이장·수납장을 설치하거나 세탁기 등, 경량칸막이 및 비상 대피 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 유사시 피난에 장애를 주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보은소방서 관계자는 "경량칸막이는 화재 시 위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대피목적 외에는 사용을 금해야 하고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하여 우리 가족과 이웃 모두의 안전을 위해 긴급상황 시에만 활용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