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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식용유서 지방산 유해물질 검출

소비자원, EU 허용기준 초과... 기준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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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1.14 17:48
  • 기자명 By. 한은혜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은혜 기자 = 일부 식용유 제품에서 발암을 유발하는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이 검출된 가운데 지방산 유해물질에 대한 국내 안전기준이 없어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유통 판매 중인 카놀라유, 콩기름, 팜유, 포도씨유, 해바라기유, 현미유 등 식물성 유지 6종 식용유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지방산 검출 수준을 모니터링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EU 허용기준(1000㎍/㎏)을 초과한 지방산이 검출됐다고 14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부 팜유, 현미유 등 5개 제품에서 EU 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의 GEs가 검출돼 수입원료 관리강화, 제조공정 개선 등 관련 업체의 자발적인 저감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콩기름, 카놀라유, 해바라기유 제품은 EU 기준치보다 낮은 수준의 GEs가 검출됐다.

GEs는 지방 함량이 높은 원재료를 고온으로 가공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성된다. GEs를 섭취하면 체내에서 효소에 의해 분해되면서 ‘글리시돌’이라는 물질로 전환해 인체에 흡수될 수 있다. 글리시돌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인체발암추정물질’(Group 2A)로 분류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안전기준이 부재한 실정으로 소비자안전 확보,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국내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서도 기준의 마련이 시급하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용유의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 안전기준 마련을 요청했고, 관련 업체에는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 저감화를 위한 원료관리 강화 및 제조공정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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