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대전 도안지구 개발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15일 뇌물수수·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기소된 전 대전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600여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2019년까지 3년에 걸쳐 도안 개발 정보를 사업 인허가 대행업체에 넘기고 업체 관계자 B씨로부터 600만원과 투기성 정보 등을 받은 A씨 혐의를 인정한 것.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향응을 받고 투자를 통해 1400만원의 이익을 얻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100만∼150만원 상당 뇌물을 수수한 또 다른 공무원 2명과 120만∼170만원 등을 받은 대전시 도시계획위원 2명(국립대 교수)에게도 징역 4∼8월에 집행유예 1∼2년이 각각 선고했다.
뇌물액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400만원 추징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업체 관계자 B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며 "공적인 도시개발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지만 횡령액 중 12억원 상당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