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이하 ‘협의회’)가 지난 14일 세종시교육청에서 제76회 총회를 개최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시 학교장 제외 촉구 결의문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협의회는 시행령 제정 시 학교장 제외를 촉구했다.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동법 중 ‘중대산업재해’에 학교가 사업장으로 포함되고 적용대상에 학교장 포함 여부를 두고 교육 현장에 큰 논란이 있어왔다. 이에 시도교육감들은 결의문을 통해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 시 적용대상에서 학교장을 제외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노동교육 관련 요소를 균형 있게 반영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학교 노동교육 활성화는 국정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협의회는 전문적 관리체계와 예산 부족으로 교육환경 변화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후화된 학교 전산망 개선을 위해 교육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것도 요구하기로 했다. 예산확보 후 학교 전산망 속도 개선과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협의회는 첫째 자녀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 최초 1년에 대해서만 근속기간 및 경력평정 기간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 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 첫째 자녀도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반영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을 국회와 교육부에 건의하고 협의회 산하 (가칭)기후환경 교육위원회를 신설해 기후 위기에 대응한 학교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의 지급 방법도 개정, 올해에 한해 개인 성과급을 100% 균등 지급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개정도 요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은 대부분 균등 지급액 50%, 차등 지급률 50%로 지급되어왔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등 여러 상황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어왔다.
교육 전문직원의 교원으로의 전직 제한 규정 폐지도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교육 전문직원의 교원으로의 전직은 각 단계에서 1회에 한해 허용돼 지방 교육자치 시대에 시도교육청의 인사 자율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유아교육진흥원에 교사 배치가 가능하도록 유아교육법 개정도 요구하기로 했다. 현재는 유아 체험교육 운영 및 자료 개발 등으로 교단을 지원하는 유아교육진흥원에는 정식으로 교사를 배치하지 못하고 있다.
협의회는 학교 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발 사업지에 학교 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인근 학교 증축비에 대해 개발사업시행자에 부과·징수한 학교 용지부담금 범위 내에서 증축에 소요된 경비 전부를 교육비 전출 회계로 전출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재건축 등 기존 학교 통학구역 내 공동주택 개발 시 학교증축으로 인한 교육재정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밖에도 교육부 중앙투자 심사에서 ‘재정투자 심사 학교 신설 소요 물량 인정 요건’을 완화해 학생 배치시설 승인 검토 시 주택사업 물량의 인정 범위를 분양공고 완료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까지 확대해 줄 것도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교육기록물의 특수성과 교육자치단체인 교육청의 위상을 고려해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을 일반지방자치단체와 별개로 지정해 소관 기록물을 이관할 수 있도록 ‘공공기록물법’ 개정도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총회에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영상 새해 인사를 통해 “학습, 돌봄, 학교방역의 안전망을 구축해온 전국 교육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며“교육부 또한 교육청과 협업을 통해 지속적인 공교육혁신 추진으로 미래 교육으로 나아가는 토대를 만드는 한해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협의회 회장은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가 예정되어 있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분권화된 교육과정을 만드는데 적극 나설 것이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학교 교육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변화하고 있다”며“원격교육 개선, 학습격차 완화, 학습 지체 해소, 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 등 교육 안전망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