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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신진도, 가로수 무단 훼손 발생

“전례가 없었던 일…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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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1.16 14:18
  • 기자명 By. 김정식 기자
충남 태안군 신진도항 가로수가 인근 점포주에 의해 무단으로 훼손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사진=김정식 기자)
충남 태안군 신진도항 가로수가 인근 점포주에 의해 무단으로 훼손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사진=김정식 기자)

[충청신문=태안] 김정식 기자 = 충남 태안 신진도항 가로수가 무단으로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다.

훼손된 가로수는 4~5미터 높이의 소나무와 벚나무 7그루로, 인근 주민이나 관광객들 모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훼손된 가로수들은 앙상한 모습을 하고 있어 더 이상 조경수 목적을 다하긴 힘들어 보인다.

조경업체 관계자는 “가지가 너무 심하게 전지되어 있어 소생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잘라 말했다.

취재 결과, 인근 상가 관계자가 가로수가 점포를 가린다는 이유로 무단으로 가지치기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현장 상황을 보면 훼손된 가로수들은 점포 앞이 아닌 도로 건너편 주차장에 위치하고 있어 설득력을 잃고 있다.

태안군 관계자는 “전례가 없었던 일이라 황당하다”라며 “현장 조사를 통해 어촌항법에 따라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공원녹지팀 관계자 또한 “가로수로 인해 상가가 피해를 입는 민원이 있으면 군 담당자가 직접 전지를 하거나 군에서 조경업체에 위탁해 전지작업을 실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어촌항법에는 가로수 무단 훼손 시 원상 복구 경비를 행위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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