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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서금택·상병헌 의원, 5분 자유발언

기후위기 대응 위한 탄소절감·시 재정안정 위한 세수증대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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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1.16 14:25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세종시의회 서금택·상병헌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위한 탄소절감과 시 재정안정을 위한 세수증대방안에 대해 제언했다.(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 서금택·상병헌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위한 탄소절감과 시 재정안정을 위한 세수증대방안에 대해 제언했다.(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의회 서금택·상병헌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위한 탄소절감과 시 재정안정을 위한 세수증대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서 의원은 15일 열린 제6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가 2050 탄소중립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나가자”고 제언했다.

이날 서 의원은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기후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선언은 미국과 독일, 중국 등 약 70여 국가가 동참했을 만큼 세계적인 흐름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해 12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서 의원은 이러한 국정 기조에 발맞춰 시 차원에서 ‘탈탄소화’ 사업을 위한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정책 대안으로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 등을 담은 조례 제정과 제도적 기반 마련 ▲자율주행 선도도시이자 친환경 이동 수단 활성화 등 시의 강점을 살린 탄소배출 절감 노력 ▲저탄소 신산업 중심 기업 유치 및 육성 ▲생활 쓰레기 반입 총량제 실천을 위한 지원 대책 수립 등을 제시했다.

서 의원은 “스마트 공장 등 업종별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해 제조업 포트폴리오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며“세계적으로 저탄소 산업 구조로 재편되고 있는 만큼 세종시 실정에 맞는 짜임새 있는 계획 수립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 의원은 재정 특례의 불확실성을 비롯해 세종시 재정 여건이 고려되지 않은 공공시설 이관에 따른 부담과 취득세 외에 큰 세입 요인 부재 등으로 인한 불안정한 시 재정구조를 우려했다.

상 의원은 지난해 세종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재정 특례기간이 2023년까지 연장된 것은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지만 세종시의 세입 구조를 보면 변동성이 큰 취득세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고 이마저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체 수입률과 직결된 재정자주도의 큰 감소 폭을 우려했다. 상 의원은 2020년 시의 재정자주도와 재정자립도는 각각 65.22%와 59.31% 수준으로 타 시·도에 비해 양호한 상태지만 자체 수입률을 보여주는 재정자주도의 감소 폭이 크다며 예산 운용의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한 자체 재원 발굴 등 재정구조 개혁을 강조했다.

상 의원은 세종시는 지난 2019년부터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며 시가 2022년부터 상환해야 하는 지방채는 이자를 포함해 약 2000억원에 달해 시 재정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지방채 발행에 대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상 의원은 세수증대 방안으로 ▲주택공급 시기를 앞당겨 취·등록세에 따른 재정안정 효과 기대 ▲보통교부세 확대를 위한 논리적인 근거 마련 및 법 개정 촉구 ▲대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국가관리 전환 추진 ▲개발 완료에 따른 개발부담금 적극 환수 조치 ▲기업 유치 등을 제안했다.

특히 상 의원은 “세종시는 인구 1인당 보통교부세가 17만 5000원에 불과해 전국 광역시도 평균 40만 300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정부세종청사 등 비과세 대상으로 인한 세수 미확보를 반영하고 시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공공시설 유지관리비용도 교부세 산정에 반영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 의원은 개발이익환수법 제17조에 따라 개발이 완료돼 시가 인수한 1·2·3생활권에 대해 소멸 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개발부담금을 조속히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LH는 오는 7월 31일까지 ‘행복도시건설사업 개발비용 산출용역’을 완료할 예정으로 시는 해당 용역 결과에 대한 검증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세종시민 행동 준비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세종시민 사회단체도 건설사업 시행자인 LH가 조성 부지를 원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매각해 막대한 개발 이익을 올리고도 개발이익에 대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납부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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