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 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이 15일 복지문화위원회(위원장 김월영)의 심사를 통과했다.
천안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영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스포츠인권보장 기본계획과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스포츠인권 헌장 제정을 비롯해, 교육· 홍보, 상담센터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천안시 체육인을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운동환경 조성 및 신뢰구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유영채 의원은 “발의된 조례는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고 건전한 운동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하며 “건강한 스포츠 문화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 이라고 밝혔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18일 제2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된다.
이번 조례안은 운동처방사 등의 지속적인 폭행에 시달리다가 사망한 일명‘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은 천안에도 비슷하게 발생된데 따른다.
지난해 10월 천안 모 중학교 배구부 감독이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는 상습적 욕설과 폭행에 2학년 선수들이 집단으로 팀을 이탈했다.
앞서 2019년 5월엔 천안 A중학교 야구부 감독이 학생선수들을 대상으로 구타와 금품수수 행위로 고발돼 감독직을 떠났다.
이어 천안 A중학교 야구부 감독에 천안 D중학교에서 근무하던 B감독이 새로 부임했지만 또 다시 전 학교 학부형들로부터 구타와 금품수수행위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천안 A중학교는 잇따른 야구부감독의 불명예 퇴진에 당시 근무하던 코치를 감독으로 발령했는데 얼마 되지 않은 전지훈련에서 야구부 학생들을 폭행해 접근금지 가처분을 받는 등 지역사회에 공분을 일으켰다.
성폭력 및 가혹행위, 금품수수 등의 민원이 계속 발생되자 천안교육지원청은 교육 확대와 함께 1개월간에 걸쳐 학교운동부 선수를 비롯한 모든 학생선수 전체를 대상으로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바 있다.